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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도심복합개발법
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소관부처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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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
이 조례는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소관부처 : 서울특별시(도시공간전략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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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이 규칙은「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소관부처 : 서울특별시(도시공간전략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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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종류
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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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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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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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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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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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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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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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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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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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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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
01
서울특별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(2026.6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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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
02
*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은 26.8.27 현재 미제정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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